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일종의 전표로서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구매력을 높여주는 소득지원의 형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된 증표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실물카드 등에 기록한 이용권
구분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전용카드 | |
---|---|---|---|---|
카드사 발급 | 사회서비스 전용 | |||
발급기준 | (만19세이상) 본인 선택 (만14-19세미만) 체크카드 |
신용/체크카드 발급 제한 시 (신용불량, 계좌개설 불가 등) |
만14세미만, 노인단기가사, 장애인활동지원 중 발달장애인 (지적·자폐) |
|
결제계좌 | 모든 은행계좌 가능 | 해당은행 계좌 | 필요 없음 | |
발급기관 |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 IBK기업은행, NH농협, SC제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
사회보장정보원 | ||
발급방법 | 카드사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거나,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시 함께 신청 |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시 신청 |
카드사 | BC카드 | 롯데카드 | 삼성카드 |
---|---|---|---|
접수처 | BK기업은행, NH농협, SC제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 백화점(신세계, 세이) 고객서비스센터 및 지역단 가입센터 |
문의처 | 1899-4651 www.bccard.com |
1899-4282 www.lottecard.co.kr |
1566-3336 www.samsungcard.com |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
장애인의 신체·가사·사회활동 등을 포함한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 지원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 중심의 건강관리제공
지역의 특성,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만들어 대상자에게 바우처(이용권)을 주고 이용
장애인, 소년·소녀 가정, 한부모가정 및 중증질환자에게 제공하는 가사·간병 지원서비스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을 강화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임산부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진료비 일부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
청소년 산모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진료비 일부를 지원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게 건강한 아기의 양육을 지원하고자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