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사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서비스 내용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등
서비스신청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만 4개월 경과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확인서 첨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출산 후 입원 확인서 첨부)
신청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