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3년 상반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장점검 결과, 제공기관 회계관리 체계가 취약하여 원활한 수입, 지출 내역관리 등 사업운영에 어려 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 이에 아래와 같이 제공기관 회계 관리 전용파일을 송부하니 구군에서는 신규 제공기관 등록 시 회계관리 파일이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관리용 파일 사용개요]
- 사용대상 : 항목별 통계지원 가능한 자체 프로그램이 없는 모든 제공기관
※ 단,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사용
- 적용시기 : 2013년 시범사용 → 2014년 의무사용
- 파일설명 : 수입, 지출 내역을 입력만 하면 항목별 합계 자동집계
※ 회계관리용 파일 기능을 개선하여 첨부합니다.
→ (20210407) 제공기관 회계관리용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