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및 우리원(지원단)에서는 서비스 투명성 확보 및 부정행위 예방, 제공인력 관리의 목적으로‘21년 7월부터 아동정서발달 지원서비스(이하 아동정서),‘22년 1월부터 일상생활지원서비스(이하 일상생활) 제공기관(인력)을 대상으로 근태관리 플랫폼 사용을 의무도입 하였습니다.
‘24년 부산지침 p23, p59에 의거하여 플랫폼 연도전환 작업(1.1.~1.19.사용 일시중지) 종료 후 ‘24. 1. 22.(월)부터 의무적 도입(미사용시 기준정보 위반)을 재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아동정서 및 일상생활 등록 제공기관(인력)에서는 부산지원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어 근태관리 플랫폼(제공기관 중간관리자 웹, 제공인력 사용 어플)을 활용하시기 바라며, 플랫폼 미사용에 따른 현장조사 지적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문서(공문 및 안내문) 확인 및 참여광장 - 제공기관 자료실(137번) 사용 매뉴얼 영상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