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돌봄]소셜다이닝서비스, 교류증진지원서비스 대상자 기준 완화
♣(일상돌봄서비스 특화사업) 소셜 다이닝 서비스, 교류증진 지원 서비스 대상자 기준 완화 안내♣
서비스 명
변경 전 (대상자)
변경 후 (대상자)
제공 지역
소셜 다이닝 서비스
돌봄 필요 청·중장년
(연나이 기준 19~64세)
1. 돌봄 필요 청·중장년
2. 서비스가 필요한 청·중장년
북구
교류증진 지원 서비스
돌봄 필요 중장년
(연나이 기준 40~64세)
1. 돌봄 필요 중장년
2. 서비스가 필요한 중장년
동구, 북구,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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