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권법 주요 개정사항
(개요)
⊙ 제공인력·이용자 보호 강화,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이용권법 및 하위법령 개정('25.1.3. 시행)
(주요 개정사항)
⊙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 근거 신설
⊙ 법 위반 사실 공표 절차 마련
- 처분이 확정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6개월간 홈페이지에 위반행위의 근거법 및 위반 내용 등 게시
⊙ 위반행위별 제공인력 자격정지의 세부기준 마련
⊙ 이용자의 서비스 사용 제한 세부기준 신설
- 이용자가 부정수급에 가담하거나 제공인력에게 폭행·성폭력 등을 행하는 경우 1년 기간 범위내 이용 제한
⊙ 기타 개정사항
▲ 부당이득에 대한 이자 가산 시 이자액 산정의 세부 기준 ▲사회보장정보원의 부정수급 업무 위탁근거 마련
▲부정수급 신고 시,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상한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