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수교육 기준정보 변경안내
2025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수교육 기준정보 변경 사항 안내드립니다.
잘 숙지 하셔서 보수교육 이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가.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수교육 기준
사업 구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이수
시간
기존
인력
○ 당해연도 8시간
(공통교육 4시간, 직무교육 4시간)
신규
○ 당해연도 12시간
(공통교육 4시간 이상 포함하여 총 12시간 이수)
※ 최초로 서비스를 제공한 날이 하반기(7월~12월)인 입사자는 8시간 이수
인정
교육기관
○ 보건복지부
○ 시·도 또는 시·군·구
○ 중앙사회서비스원
○ 부산사회서비스원
○ 부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제공기관 자체교육 또는 전문기관 위탁교육
※ 교육이수 의무시간의 1/2 이상은 외부 전문가 초빙 또는 전문기관 위탁 방식으로 실시
인정되는 교육과정
○ 사업지침에 명시된 공통/직무교육 과정 중 해당 내용이 포함된 교육 선택하여 이수
※사회복지사, 안마사, 언어재활사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수교육 이수하는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로서 이 자격 또는 면허로 해당 서비스 제공인력 등록이 되어 있는 자 (직무교육 4시간 인정)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직무교육 4시간 인정)
※ 유사돌봄분야 정부사업
직무 분야 교육 및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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