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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수교육 기준정보 변경안내

관리자 | 2025-04-04 | 조회수 : 893

2025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수교육 기준정보 변경 사항 안내드립니다. 


잘 숙지 하셔서 보수교육 이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가.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수교육 기준

사업 구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이수

시간

기존

인력

○ 당해연도 8시간

(공통교육 4시간, 직무교육 4시간)

신규

인력

○ 당해연도 12시간

 (공통교육 4시간 이상 포함하여 총 12시간 이수)

※ 최초로 서비스를 제공한 날이 하반기(7월~12월)인 입사자는 8시간 이수

인정

교육기관

○ 보건복지부

○ 시·도 또는 시·군·구

○ 중앙사회서비스원

○ 부산사회서비스원

○ 부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중앙사회서비스원

○ 부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  제공기관 자체교육 또는 전문기관 위탁교육

○  중앙사회서비스원

○  부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교육이수 의무시간의 1/2 이상외부 전문가 초빙 또는 전문기관 위탁 방식으로 실시

인정되는 교육과정

○ 사업지침에 명시된 공통/직무교육 과정 해당 내용이 포함된 교육 선택하여 이수

사회복지사, 안마사, 언어재활사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수교육 이수하는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로서 이 자격 또는 면허로 해당 서비스 제공인력 등록이 되어 있는 자 (직무교육 4시간 인정)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직무교육 4시간 인정)

유사돌봄분야 정부사업

  직무 분야 교육 및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직무교육 4시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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