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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교육] 부산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연간 교육 안내

관리자 | 2024-04-02 | 조회수 : 422

안녕하세요. 


2024년 부산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추진근거 : 보건복지부 지침「지역사회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 훈련」

 ※ 2024년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p. 138)

 - (원칙) 제공기관의 장은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기관의 장과 관리 책임자를 포함한 제공인력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지자체 및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이를 지원 또는 관리, 감독함 


□ 개요 

  ○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 교육대상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 이수시간

    ( 신규 제공기관) 신규 제공기관 인력은 최초로 서비스를 제공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총 12시간(공통-기본교육 4시간 필수 포함)을 이수하여야함

    ( 기존 제공기관) 기존 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 연 8시간 이수 

  ○ 교육방법 : 사업별 교육 대상자와 직무에 따라 온·오프라인으로 구분하여 진행


□ 인정되는 교육 과정 

  ○ 중앙사회서비스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실시하는 사회서비스 교육 과정 

  ○ 사이버교육 시간은 2024년에 한하여 최대 8시간(신규 제공기관 인력은 최대 12 시간)까지 인정

    - 신규 제공기관 인력의 경우, 공통-기본교육 4시간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중앙사회서비스원 교육홈페이지 https://edu.kcpass.or.kr/edu/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교육홈페이지 https://edu.ssis.or.kr/main.do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또는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의 제공기관 컨설팅을 받은 기관은 최대 4시간까지 교육으로 인정 

    ※ 단, 등록된 서비스의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 안마사, 언어재활사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로서 이 자격 또는 면허로 해당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제외)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수교육 이수로 지역사회서비스 교육 인정(단, 해당연도 교육 이수증 보관) 


□ 교육 관리방침 

  ○ 교육은 연도별 계획에 의해 진행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 후 참여가능 

   - 상황에 따라 교육 계획 및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 모든 교육은 100% 이상 참석 확인 시 이수증 발급(부분 이수 불가)

  ○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인원 제한이 될 수 있으며, 선착순 접수로 진행 됨  


연간교육 계획

구분

과정명

일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설명회

사업설명회(공무원, 제공기관)

2

사회서비스 제공자 교육

운영관리지원(인사노무)

5.2.()_오전

운영관리지원(안전교육)

5.2.()_오후

운영관리지원(제공기관 마케팅)

5.8.()_오전

운영관리 지원(이용자 관리)

5.8.()_오후

심리 전문화교육(아동청소년심리치유)

5.13.()

심리 전문화교육(아동정서발달)

5.17.()

심리 전문화교육(가족마음이음서비스)

5.22.()_오전

심리 전문화교육(가족마음이음서비스)

5.22.()_오후

심리 전문화교육(검사도구)

6.10.()_오전

심리 전문화교육(검사도구 활용)

6.10.()_오후

일반 전문화교육(가사, 정리수납 활용)

5.29.()

일반 전문화교육(안전예방)

6.17.()

일반 전문화 교육(동화야 놀자) 1

6월 중

일반 전문화 교육(동화야 놀자) 2

6월 중

일반 전문화 교육(뇌에 기가 팍팍) 1

6월 중

일반 전문화 교육(뇌에 기가 팍팍) 2

6월 중

일반 전문화 교육(건강관리) 1

7월 중

일반 전문화 교육(건강관리) 2

7월 중

일반 전문화 교육(해양역사) 1

7월 중

일반 전문화 교육(해양역사) 2

7월 중

신규등록예정자 교육 1

4.16.()

신규등록예정자 교육 2

10.15.()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등록예정자 교육 1

4. 12.()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등록예정자 교육 2

10월 중

등록예정자 교육 1

4.15.()

등록예정자 교육 2

10.16.()

사회서비스제공자 힐링교육

5, 8, 11월 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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