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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교육] 제공기관 등록을 위한 교육 훈련 기준_사이버교육 안내 포함

관리자 | 2024-04-03 | 조회수 : 822

안녕하세요. 


부산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등록을 위한 교육 훈련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부산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 p. 75

1) 등록 전 의무교육

  - 신규 제공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제공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 및 기존 제공기관의 사업을 추가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 전 ①등록예정자 의무교육②사이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위의 교육 이수증 제출 시 제공자 등록 신청 가능 

    ( 단,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를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예정자 의무교육만 이수·교육 이수증 제출)

 ●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기관 등록예정자 의무 교육 이수 관련 안내사항

  -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를 등록할 기관은 교육 명칭이「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신규 등록예정자 의무교육」인 교육을 4시간 이수하면 됩니다.(별도 사이버 교육 없음.)

  - 단, 교육명칭이「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신규 등록예정자 의무교육」이 아닌 「신규 등록예정자 의무교육」인 경우, ①등록예정자 의무교육과 ②사이버 교육을 합쳐 총 16시간을 이수해야만 교육이수로 인정됩니다. 


 ① 등록예정자 의무 교육 

  - 대상 : 제공기관의장 또는 관리책임자

  - 내용 : (신규) 부산지역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기준정보, 등록 서류 및 절차, 품질관리 등 

           (기존) 성과관리 교육 등 

  - 교육훈련 횟수 : 반기 1회(연 2회)

  - 교육훈련 일정 : 부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지 

  - 교육신청 및 이수증 : 부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교육 이수증 발급 

   ※ 제공기관의 장이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나 기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 관리 책임자의 교육 참석 허용함(이수증 제출 시 기관장 또는 관리책임자의 교육이수증이 반드시 있어야함)

   ※ A사업에 등록되어 있는 00제공기관이 B사업을 추가로 등록할 경우도 기존제공기관 대상 등록예정자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함 

 ● 등록예정자 의무 교육 이수 관련 안내사항

  - 등록예정자 의무 교육 이수증의 유효기간은 교육시행일자로부터 6개월 입니다. 

  - 교육이수증은  기관장 또는 관리책임자 중 1명의 교육 이수증만 있어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 등록예정자교육을 받은 제공자(제공기관의 장 또는 관리책임자)는 등록 후 교육 시간으로 인정되오니 교육 이수증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② 사이버 교육 

    - 대상 : 제공기관의 장 또는 관리책임자

    - 내용 

     보건복지부 지침 139p.

    * 인정되는 교육과정 

    사이버교육 시간은 2024년에 한하여 최대 8시간(신규 제공기관 인력은 최대 12시간까지 인정)

    중앙사회서비스원 교육홈페이https://edu.kcpass.or.kr/edu/

    -> 인정되는 교육과정은 붙임파일 참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교육홈페이지 https://edu.ssis.or.kr/main.do

    

★ 다만, 신규 제공기관 인력의 경우 공통-기본교육 4시간은 반드시 이수하여야함(붙임파일 3p. 공통-기본 1번~15번)




문의 : 051-861-8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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