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이란?
지역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을 구성하여 지역 청년이 주체가 되어 지역 사회서비스를 제공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기관 자격요건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등, 동 학교 내 산학합력단 및 유사 조직형태 포함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에 따른 “사회적기업”
- 기타 지자체장이 사업수행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구성인력
단장 1인(겸임가능), 행정인력 1인, 수퍼바이저 1인, 제공인력 최소 4인(서비스별로 상이)
- (단장) 대학교수(전임교원), 법인 등 기관은 기관장 또는 간부
- (채용인력)
- 19~34세 청년을 70% 이상 채용
* 청년 연령은 지역 여건,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변경 가능
※ 수퍼바이저는 55세 미만, 제공인력 경력요건 2배 이상 충족(최소 2년)
- (근로조건) 행정인력 및 수퍼바이저는 주 40시간 또는 주 20시간, 제공인력은 근로계약에 따라 탄력적 운영 가능
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기관 기관명,서비스내용,연락처안내
기관명 |
서비스내용 |
연락처 |
부산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
초등돌봄서비스(학습,동행) |
051-200-1585 |
동서대학교 산학협력단 |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
051-320-2956 |
만덕종합사회복지관 |
일상돌봄서비스 |
051-332-8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