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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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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이란? 지역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을 구성하여 지역 청년이 주체가 되어 지역 사회서비스를 제공
사업지침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기관 자격요건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등, 동 학교 내 산학합력단 및 유사 조직형태 포함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에 따른 “사회적기업”
  • 기타 지자체장이 사업수행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구성인력

단장 1인(관리책임자 겸임가능), 사업단 운영인력(슈퍼바이저, 행정인력 각 1인), 서비스 제공인력
  • (사업단장) 대학교수(전임교원), 법인 등 기관은 기관장 또는 간부
  • 대학
    -「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임교원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 단장에서 배제 원칙
    ① 연구부정행위 등으로 인해 연구참여 제한 조치 중인 교수
    ② 단과대학 학장 이상의 보직을 맡고 있는 교수
    * 단, 지자체장이 승인하는 경우 단과대학 학장 이상의 보직을 맡고 있는 교수도 사업단장 수행 가능
    ③ 3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 출장 중에 있는 교수
  • 사회복지법인, 사회적 경제조직 등 기타 기관
    - 기관장(이사장, 대표자) 또는 부장급 이상의 간부를 원칙으로 함
    * 해당분야 7년 이상 경력 소유자 중 선임
    - 횡령 등 기관운영 상의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처벌 받은 자는 사업단장에서 배제
  • 채용인력
채용인력 운영인력, 제공인력 안내
운영인력(슈퍼바이저, 행정인력) (수퍼바이저) 55세 미만, 각 표준서비스별 자격·경력요건 충족
(행정인력) 행정업무 경력 2년 이상
제공인력 19~39세* 청년을 80% 이상 채용
* 청년 연령은 지역 여건,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변경 가능

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기관 기관명,서비스내용,연락처안내
기관명 서비스내용 연락처
부산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초등돌봄_학습지원 서비스,
초등돌봄_학습·동행지원 서비스
051-200-1585
동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051-320-2956
부산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051-519-0308
동의대학교 산학렵혁단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051-89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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