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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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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이란? 지역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을 구성하여 지역 청년이 주체가 되어 지역 사회서비스를 제공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기관 자격요건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등, 동 학교 내 산학합력단 및 유사 조직형태 포함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에 따른 “사회적기업”
  • 기타 지자체장이 사업수행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구성인력

단장 1인(겸임가능), 행정인력 1인, 수퍼바이저 1인, 제공인력 최소 4인(서비스별로 상이)
  • (단장) 대학교수(전임교원), 법인 등 기관은 기관장 또는 간부
  • (채용인력)
    - 19~34세 청년을 70% 이상 채용
    * 청년 연령은 지역 여건,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변경 가능
    ※ 수퍼바이저는 55세 미만, 제공인력 경력요건 2배 이상 충족(최소 2년)
  • (근로조건) 행정인력 및 수퍼바이저는 주 40시간 또는 주 20시간, 제공인력은 근로계약에 따라 탄력적 운영 가능

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기관 기관명,서비스내용,연락처안내
기관명 서비스내용 연락처
부산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초등돌봄서비스(학습,동행) 051-200-1585
동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051-320-2956
만덕종합사회복지관 일상돌봄서비스 051-332-8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