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이란?
지역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을 구성하여 지역 청년이 주체가 되어 지역 사회서비스를 제공
사업지침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기관 자격요건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등, 동 학교 내 산학합력단 및 유사 조직형태 포함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에 따른 “사회적기업”
- 기타 지자체장이 사업수행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구성인력
단장 1인(관리책임자 겸임가능), 사업단 운영인력(슈퍼바이저, 행정인력 각 1인), 서비스 제공인력
- (사업단장) 대학교수(전임교원), 법인 등 기관은 기관장 또는 간부
- 대학
-「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임교원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
단장에서 배제 원칙
① 연구부정행위 등으로 인해 연구참여 제한 조치 중인 교수
② 단과대학 학장 이상의 보직을 맡고 있는 교수
* 단, 지자체장이 승인하는 경우 단과대학 학장 이상의 보직을 맡고 있는 교수도 사업단장 수행 가능
③ 3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 출장 중에 있는 교수
- 사회복지법인, 사회적 경제조직 등 기타 기관
- 기관장(이사장, 대표자) 또는 부장급 이상의 간부를 원칙으로 함
* 해당분야 7년 이상 경력 소유자 중 선임
- 횡령 등 기관운영 상의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처벌 받은 자는 사업단장에서 배제
채용인력 운영인력, 제공인력 안내
| 운영인력(슈퍼바이저, 행정인력) |
(수퍼바이저) 55세 미만, 각 표준서비스별 자격·경력요건 충족
(행정인력) 행정업무 경력 2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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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인력 |
19~39세* 청년을 80% 이상 채용
* 청년 연령은 지역 여건,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변경 가능 |
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기관 기관명,서비스내용,연락처안내
| 기관명 |
서비스내용 |
연락처 |
| 부산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초등돌봄_학습지원 서비스, 초등돌봄_학습·동행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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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00-1585 |
| 동서대학교 산학협력단 |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
051-320-2956 |
| 부산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
051-519-0308 |
| 동의대학교 산학렵혁단 |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
051-890-2405 |